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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1-2813호(2021. 7. 30.)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교통도로국 도로관리과 | 조회수 : 245회
「화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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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