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1년 07월 30일 ~ 2021년 08월 09일(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문화체육과)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 전화 : 031)580-2060
○ FAX : 031)580-2069
○ e-mail : joyno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