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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1-1294호(2021. 7. 30.)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회계과 | 조회수 : 212회
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2.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1. 7. 30. ~ 2021. 8. 9. (10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재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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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