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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1-1293호(2021. 7. 30.)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도시건설국 건축과 | 조회수 : 426회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당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수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7. 30 ~ 2021 .8 .9  (10일간)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