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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1-1531호(2021. 7. 30.)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176회
1. 개정이유
  1인 세대 증가에 따른 전입 축하금 상향 및 전입 이사비를 폐지하여 인구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인구유입?증가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전입 이사비 폐지(제4조제1항제4호)
 나. 전입 이사비 및 전입 축하금 중복지원 불가 조항 삭제(제4조제2항)
 다. 별표 개정(세부지원 기준 등)
  ○ 전입축하금 1인 지원금액 상향(3만원→10만원) 변경 

3. 입법예고기간 : 2021. 7. 30. ~ 2021. 08 .19.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년 8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획실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cyucha@korea.kr), fax(063-620-6702)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기획실 인구정책팀(☎063-620-6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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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