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7. 30 - 2021. 8. 19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공고문 참조
2, 홍보전산과장은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홀보 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1. 8. 19(목)까지 붙임 양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