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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1-1848호(2021. 7. 31.)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경제산업국 농정과 | 조회수 : 407회
1.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31. ~ 2021. 8. 2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
  다.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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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