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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1-1058호(2021. 7. 30.)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상수도사업소 | 조회수 : 260회
1. 「영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7.30. ~ 20219.8.1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참조

2.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영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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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