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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1-1302호(2021. 7. 31.)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관광환경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412회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4일간
   
붙임  1.「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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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