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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및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1-1089호(2021. 7. 30.)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주민생활관광국 재무과 | 조회수 : 284회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및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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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