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1. 7. 30. ~ 8. 19.(20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등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1. 8. 19.까지
나. 제 출 처: 남해군청 산림공원과(전화 055-860-3654 / 팩스 055-860-3985)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