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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 알림


  • 남해군 공고 제2021-1082호(2021. 7. 30.)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주민생활관광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77회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남해군 공고 제2021- 928호)의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성별영향분석평가입법예고 처리결과 공고문 1부
        2.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출의견 처리결과 1부
        3.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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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