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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 알림


  • 남해군 공고 제2021-1080호(2021. 7. 30.)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주민생활관광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50회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남해군 공고 제2021-925호)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 공고문 1부
        2.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 1부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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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