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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1-1687호(2021. 7. 30.)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생태공원과 | 조회수 : 237회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1.07.30. ~ 2021.08.09.(10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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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