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7. 30. ~ 8. 19.(20일간)
다. 예고방법 : 연제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