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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1-1031호(2021. 7. 3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47회
「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1. 7. 30. ~ 8. 19.(20일간)
 3. 내    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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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