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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1-1592호(2021. 7. 30.)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시민생활국 교통지도과 | 조회수 : 271회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8월 19일까지 광산구청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입법예고 사항
  - 규칙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예고기간 : 2021. 07. 30. ~2021. 08. 19.(20일간)
 - 게시장소 : 광산구청 홈페이지
 -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 붙임참조

붙임  1.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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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