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8월 19일까지 광산구청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입법예고 사항
- 규칙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예고기간 : 2021. 07. 30. ~2021. 08. 19.(20일간)
- 게시장소 : 광산구청 홈페이지
-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 붙임참조
붙임 1.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