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7. 30. ~ 2021. 8. 18.(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