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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1-981호(2021. 7. 30.)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368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철원군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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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