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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1-1419호(2021. 7. 30.)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재무회계실 | 조회수 : 188회
「부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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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