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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1-1011호(2021. 7. 30.)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통합돌봄과 | 조회수 : 205회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기간 : 2021. 7. 30. ~ 8. 19.(20일간)
 4. 공고내용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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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