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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1-1517호(2021. 7. 30.)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과 | 조회수 : 287회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7.10. 공포로 개정되고 시행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를 운영함에 있어 지붕위의 발전 사업 허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태양광 발전허가에 따른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와 인근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붕 위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보완(안 제20조의2제4항제2호)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경관지구의 규정 개정에 따른 반영
 다. 규제개혁사항 반영
 라. 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례개정요구사항 반영
 마. 중소기업 현장 공감 규제부담 경감방안 개선 건의 과제 반영
 바. 조례 부적합 사항 보완
3. 입법예고기간 : 2021. 7. 30 ~ 2021. 8. 19.(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smh22@korea.kr), 전화(063-620-6451), FAX(063-620-6716)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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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