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
협력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3조~제12조)
-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위원중 남원시의회 의장을 추가하고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규정함 (안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하위위원회인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규정 함 (안 제10조)
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제20조)
- 위촉직 위원중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추가함 (안 제15조)
라.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21조~제28조)
- 안전점검대상 시설명 변경에 대한 사항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로 변경) (안제21조)
마. 공통사항을 규정함 (안 제29조~제32조)
바.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폐지·개정 등을 규정함 (안 부칙)
3. 입법예고기간 : 2021. 7. 31. ~ 2021. 8. 19.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년 8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안전재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70 / 남원시 시청로 60, 의회사무국 건물 4층
안전재난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iopqueen@korea.kr), fax(063-620-6706)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담당 (☎063-620-695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