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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1-1051호(2021. 7. 30.)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도시건설국 지적정보과 | 조회수 : 180회
1.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7. 30. ~ 8. 19.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공고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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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