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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1-1049호(2021. 7. 30.)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248회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30. ~ 8. 1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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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