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4일간
붙임 1.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