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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1-1135호(2021. 7. 30.)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 조회수 : 244회
「거창군계획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1.07.30 ~ 2021.08.19(20일간)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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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