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1. 8. 1. ~ 8. 23.
2. 의견제출 기간: 2021. 8. 1. ~ 8. 23.
3. 의견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이메일 등
4. 의견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연락처
5. 의견 제출기관: 보령시청(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교통과)
6. 문의사항: 041-930-3964(보령시청 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