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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ㆍ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90호(2021. 8. 2.)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 조회수 : 347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90호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ㆍ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ㆍ운영규칙」 설치목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센터장 및 부재 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며, 소속직원 근무형태를 변경하고, 
  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업무 범위를 추가하고. 관련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의 근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119구조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119구조법」 제10조의2로 변경함(안 제1조)
  나. 구급상황관리센터장 지정과, 직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대행체계 마련(안 제3조)
  다. 구급상황관리센터 소속직원 근무형태를 4조 교대로 정함(안 제4조)
  라. 「119구조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의 구급차 이송에 따른 상황전파 및 보고업무 추가(안 제11조) 
  마.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에 따른 서식 개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119종합상황실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1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주재영(전화번호 032-870-3412, 팩스번호 032-870-3189, 전자메일 beehan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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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