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21. 6. 9)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의 변경 등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하는 등 대학생으로 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장학생 추천 대상 및 선발 기준에 의용소방대원(대학생)을 추가하여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다. 자녀장학생 중 고등학생 제외에 따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
비율, 고등학생 장학금액을 삭제함(안 제4조3항, 제6조1항)
라. 장학금 지급 시기를 대학생에 맞추어 “학기”로 정비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