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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88호(2021. 8. 2.)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119재난대책과 | 조회수 : 317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88호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21. 6. 9)에 따라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조직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항)
  나. 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하는 등 포상의 범위를 신설함. (안 제11조제2항)
  다. 시 연합회 임원 명칭, 시 연합회원 자격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안 제17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소방본부 119재난대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인천소방본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윤병용(☎ 032-870-3372, 팩스번호 032-870-3113, 전자우편 byyoon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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