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52호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정비를 통해 상위 법령 및 조례와의 통일성을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 및 개정한 사항을 반영 및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안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경관 조례로 제명 변경
나. 목적, 정의, 기본방향, 책무 및 타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5조)
다.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및 내용 및 공청회 의견 수렴(안 제6~8조)
라. 경관사업 대상, 계획서, 심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12조)
마. 경관사업 협의체 설치·구성, 기능 및 의결방법 등(안 제13~16조)
바. 경관협정 체결자 범위 및 운영회 신고사항 등(안 제17~24조)
사.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등(안 제25조)
아.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안 제26조)
자. 본위원회·소위원회·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항(안 제27~30조)
차. 강원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신청서류 등(안 제31~32조)
카. 위원회 수당과 여비 및 포상 등(안 제33~3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건축과(우: 24266)
- 전화 : 033-249-2372, Fax : 033-249-4057, 이메일 : ojs218@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관계법령 발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