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담당관-7192(2021. 7. 2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강북구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기 간: 2021. 8. 2. ~ 8. 23.
나.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내 용: 훈령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