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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1-1015호(2021. 8. 2.)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생애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83회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예고대상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
  ㅇ 예고기간 : 2021. 8. 2. ~ 8. 12.(10일간)
  ㅇ 예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시홈페이지, 시정홍보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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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