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연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연천군 공고 제2021-1159호(2021. 8. 2.)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291회
1. 「연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1. 8. 2. ~ 2021. 8. 23.(21일간)
 다.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기획감사담당관 법무팀(☎031-839-2078)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