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 : 「삼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1. 8. 2. ~ 2021. 8. 23.(21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삼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