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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1-1702호(2021. 8. 2.)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240회
「천안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8. 2. ~ 2021. 8. 23.(21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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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