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공주시 공고 제2021-1623호(2021. 8. 2.) | 자치단체 : 공주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225회
공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1. 8. 2. ~ 2021. 8. 23. [21일간]
2.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3. 공고방법 : 공주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입법예고문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