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8. 2. ~ 2021. 8. 23.
3. 공고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 및 공주시보
4. 공고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