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내용: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1. 8. 2.~8. 17.
3. 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붙임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