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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 전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1-1548호(2021. 8. 2.)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56회
「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1. 8. 2.(월) ~ 2021. 8. 17.(화) / 15일간
2. 방       법: 홈페이지 및 시보 게시
3. 주요내용: 개정이유, 주요내용, 의견제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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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