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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1-1114호(2021. 8. 3.)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193회
대전광역시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유성구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 21 . 8 . 3 . ~  8.  23.(22일간)
3. 예고방법 : 구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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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