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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1-1387호(2021. 8. 2.)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60회
1.「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또한,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1. 8. 2. ~ 8. 5. 【3일간】
  다.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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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