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의견이 있을 경우 2021. 8.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1. 8. 2. ~ 8. 12.(10일간)
다. 예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군포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