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1. 8.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1. 8. 2. ~8. 12.(1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iiamne82@korea.kr)
4. 제출기관: 가평군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