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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1-1215호(2021. 8. 2.)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회계과 | 조회수 : 293회
「가평군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1. 8.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1. 8.  2. ~8. 12.(1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iiamne82@korea.kr)
4. 제출기관: 가평군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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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