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시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자합니다
2. 아울러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 및 폼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1.8.2 ~ 2021. 8.12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