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54호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3일
강원도지사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ㅇ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달라진 기업 투자방식 및 경영 환경에 맞춘 투자 지원제도 변화 필요
ㅇ ‘고용 없는 성장’ 가속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기업 중복 지원 요건 정비
ㅇ 지역과 기업의 상생·공존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
ㅇ 관광분야 투자 지원 실효성 증대를 위한 보조금 집행요건 완화
2. 주요내용
❍ 신·증설 기업 2회 이상 지원 시 상시고용인원과 투자금액 동시 충족 조건 추가
- 중·대규모 투자 기업 지원 조건에만 명시되어 있던 중복 지원 기준을 신·증설 전체에 적용하여 형평성 강화, 고용 증진 도모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우대조항 신설
- 국비 지원기준에 준하여 해당 기업에 한해 타당성 평가 면제
❍ 관광사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보조금 집행요건 완화
- 건축비, 용역비 집행 제한 규정 삭제 ※ 부지매입비 집행 제한은 유지
❍ 산업부 고시 운영 지침상 서식과 일치하도록 관련 서식 수정
- 사업투자계획서 서식 보완. 자금조달 계획, 투자 수행 계획 등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월)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 (우)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도청 투자유치과
- 전화 : 033-249-3722 / 팩스 : 033-249-4101 / 이메일 : neo1st@korea.kr
4. 참고사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