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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1-53호(2021. 8. 3.)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 조회수 : 447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53호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공시설에 대해 국가보훈처 등 각 부처별 법령에 있는 시설 사용료 면제 의무대상을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명 변경에 따라 제8조제1항제5호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비
  나. 제8조제1항제6호에서 제10호를, 제10호에서 제14호까지로 개정하여 전체 법령체계 간의 조화를 도모함
  다. 제8조제1항제6호부터 9호까지 국가보훈처 등 각 부처별 법령에 있는 시설 사용료 면제 의무대상자 추가

구 분
관계법령
제8조제1항제6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 디엠제트박물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로 369(우:24701)
    - 전  화 : 033-634-8552 / Fax : 033-634-8455
    - 이메일 : lsh8205@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