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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1973호(2021. 8. 3.)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339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

2. 제정이유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고양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Barrier Free) 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려하여 보편ㆍ포용의 인권친화도시로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무장애도시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장애인복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031-8075-3284)
   - 팩 스 : 031-8075-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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